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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란?

오픈소스는 소스코드와 동시에 저작자, 라이선스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개인 페이지에 공개하여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오픈소스는 단순히 무료 사용의 목적이 아니다!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에는 저작권이 있다.

오픈소스라고 해서 무조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픈소스에는 저작권이 존재하며 각 저작권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다.

따라서 깃허브나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소스가 존재한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더더욱)

 

 

오픈소스 저작권(라이선스) 종류에는 크게 3가지가 존재한다.

1. GPL형 라이선스 2. BSD형 라이선스 3.MPL형 라이선스

 

 

 

1.GPL형 라이선스

 

GPL 라이선스

개요 : 

GPL은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General Public License)의 약자이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이다.

대표적으로 리눅스 커널이 이용하는 라이선스이다.

 

특징:

1. 'CopyLeft조항'이 있는 저작권(라이선스)으로 GPL 라이선스인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제2 창작물을 만들어 배포하게 되면 파생된 소프트웨어 역시 같은 CopyLeft로써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생긴다.

우리가 커스텀한 소스코드도 GPL 라이선스가 되어 공개해야 된다는 말이다.

 

2. 소스코드 제공 시, 빌드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소스코드만 공개하고 어떻게 빌드하는지 어떻게 실행시키는지를 명시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난 조항이다.

 

종류:

GPL형 라이선스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GPL형 라이선스

특징

GPL 2.0 / 3.0

프로그램을 양도받는 모든 이들에게 GPLGPL 라이선스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원본 저작물 및 파생 저작물을 GPL에 의해 배포해야 한다..

LGPL 2.1 / 3.0

LGPL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응용프로그램의 경우 소스코드 제공 없이 배포 가능(단, 원본 저작물과 파생 저작물을 LGPL 또는 GPL에 의해 배포)

AGPL 1.0 / 3.0

네트워크 서버 소프트웨어의 경우 배포를 하지 않으므로 기존 GPL라이선스에 의해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가 생기지 않아 이를 방지하고자 네트워크 서비스 시에도 소스코드 공개 의무를 포함시킨 라이선스.

 

 

2.BSD형 라이선스

 

BSD 라이선스

 

개요:

1. 버클리 대학교에서 교육용으로 만든 라이선스이다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선스)

2.GPL 라이선스와 반대되는 라이선스로, 'CopyLeft조항'이 없는 라이선스이다.

(사용에 자유롭다)

 

특징: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진 라이선스에 BSD 라이선스로 배포되며 공공의 몫으로 돌려주자는 의미가 강하므로 라이선스 자체에는 별다른 제한 없이 누구나 자신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장 좋은 라이선스라고 생각한다.)

 

종류:

BSD, MIT, Apache 등이 있다.

BSD형 라이선스

특징

BSD

어떠한 조건도 명시되지 않은 라이선스

MIT

배포 시 라이선스 사본 첨부 등의 기본적인 의무사항만 있는 라이선스

Apache1.1 / 2.0

소스코드 또는 NOTICE파일에 저작권, 특허, 상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수정하여 배포할 경우 수정된 파일에 대해 수정사항을 표시해야 함.

라이선시가 특허소송 제기 시 라이선스가 종료된다.

 

 

 

3.MPL형 라이선스

 

MPL 라이선스

 

개요:

모질라 공용 허가서(Mozilla Public License, MPL) 라이선스이다.

 

특징:

변형 BSD와 GPL의 혼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모질라 소프트웨어들에 적용되고 있다.

(모질라 계열 외에는 잘 사용되지 않아 그리 중요하지 않은 라이선스이다.)

 

종류:

MPL, CDDL, CPL, EPL 등이 있다.

 

 

 

 

라이선스별 특징 비교

라이선스 특징 및

의무사항

BSD

Apache 2.0

GPL 2.0

GPL 3.0

LGPL 2.1

MPL

CDDL

CPL/EPL

복제 배포 수정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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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시 라이선스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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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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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시 소스코드 제공 의무(Reciprocity)와 범위

 

 

derivative work

work based on the program

derivative work

file

file

module

조합 저작물(Larger Work)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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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시 수정 내용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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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특허 라이선스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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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시가 특허소송 제기 시 라이선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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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상표, 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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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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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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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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