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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는 간이사업자도 필수(feat.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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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통신판매업이란, 점포가 아닌 통신매체인 네이버쇼핑, 쿠팡 등 오픈마켓같은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소비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업입니다. 이런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 신고를 통해 면허를 부여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민원 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https://khann.tistory.com/99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정리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정리 1. 아래 링크를 통해 민원 24에 들어간 다음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search.naver.com/p/crd/rd?m=1&px=845&py=995&sx=845&sy=995&p=UyzgTsp0JXVssCMoGARssssssEl-291080&q=%EB%AF..

khann.tistory.com

 

 

 

 

이번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가입하기위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사업자가 등록이 완료 된 후 스마트스토어를 가입하면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필수 서류인 통신판매업번호를 제출해야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간이과세자는 2020년부터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통신판매업을 할 수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래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거래가 50회 미만인 소규모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1.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거래규모가 최근 6개월 1,200만원 미만이고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2. 거래횟수가 최근 6개월 20회 미만이고 직전연도 50회 미만인 경우"이 2가지 사례에 해당되면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간이과세자로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소명서를 제출한다면 통신판매업번호를 대신할 수 있을까 직접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No".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는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입 시, 무조건 통신판매업번호를 필요로 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답변에 따르면 "매출규모가 적은 간이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개정안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 되고 있으나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통신판매신고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회원으로 신규가입 및 사업자 전환 처리가 불가합니다."라고 답변이 왔네요.

 

 

 

 

지자체 시청이나 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하면 면허세(보통 40,500원)을 납부해야합니다. 그런데 작년(2019년)까지는 이게 간이과세자의 경우 면제가 되었는데, 2020년부터는 법개정으로 인해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신고를하면 40,500원을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니까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신고가 면제되지만, 통신판매업번호등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신고를 할경우에 면허세를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쿠팡이나 다른 오픈마켓중 어느곳들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이라 소명만 하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어떤 사업자유형이던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니, 면허세를 납부하고 취득한 후 비용처리등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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