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ann's IT와 경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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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정리

 

1. 아래 링크를 통해 민원 24에 들어간 다음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search.naver.com/p/crd/rd?m=1&px=845&py=995&sx=845&sy=995&p=UyzgTsp0JXVssCMoGARssssssEl-291080&q=%EB%AF%BC%EC%9B%90+24+%ED%86%B5%EC%8B%A0%ED%8C%90%EB%A7%A4%EC%97%85%EC%8B%A0%EA%B3%A0&ie=utf8&rev=1&ssc=tab.nx.all&f=nexearch&w=nexearch&s=yL%2BUrCJLo2qbvMNvqroguw%3D%3D&time=1596773226881&bt=27&a=web_all*w.tit&r=2&i=a00000fa_69fb6976fa6b5752c8b7da59&u=https%3A%2F%2Fwww.gov.kr%2Fmain%3Fa%3DAA020InfoCappViewApp%26CappBizCD%3D11300000006&cr=2

 

통신판매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통신판매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

www.gov.kr

 

 

 

 

 

 

2.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아래 신고화면으로 나오면 내용을 기입해준다.

 

 

 

 

3. 아래 구비서류에 네이버에서 발급받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해준다. 입력이 다 되었으면 그대로 민원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4. 서비스 신청 완료

 

 

처리가 완료되면 면허세 40,500원을 가지고 내방해서 수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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