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ann's IT와 경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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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후신고)

 

결론: 무조건 제 때에 합시다....

 

 

매년 4월에서 5월 경,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서비스하고있다.

각 증권사마다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주의하여 무조건 신청해야한다.

 

 

나는 자산의 리밸런싱을 위해 22년~24년에 걸쳐 일정량을 매도할 계획을 가졌다.

그리고 22년에는 미국주식 일부를 매도하여 약 900만원의 손익을 냈다.

 

나는 kb증권에서 주식을 매도했으므로 23년 4월에 꼭 신청해야지 하고 캘린더에도 적어놓았었다.

그러나 그때 너무 바빴던 것일까?

바빴다는 핑계로 신청을 하지 못했다.

 

아니, 신청한 줄 알았었다.

 

그러나 6월에 세금납부서가 날라오지 않아 의아했었다.

 

그렇게 신고기한을 넘겼다.

 

 

23년 10월. 뒤늦게나마 신청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았다. 신고하려고 보니 필요한 자료가 많았다.

매수매도 관련자료는 kb증권의 경우 hts에서만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고,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했다.

https://m.blog.naver.com/mijiring/221950780612

홈택스 신고방법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했다.
https://m.blog.naver.com/kwonhs225/222410739400

 

 

세금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20% 가산

+

하루마다 0.03%의 가산이 붙는다.

 

나는 무신고 20%= 27만원, 납부지연 15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했다.

 

137만원의 세금이 180만원이 되어 돌아왔다.

 

이 그렇게 세금계산이 완료되면 가상계좌로 세금납부하면 된다.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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