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무조건 제 때에 합시다....
매년 4월에서 5월 경,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서비스하고있다.
각 증권사마다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주의하여 무조건 신청해야한다.
나는 자산의 리밸런싱을 위해 22년~24년에 걸쳐 일정량을 매도할 계획을 가졌다.
그리고 22년에는 미국주식 일부를 매도하여 약 900만원의 손익을 냈다.
나는 kb증권에서 주식을 매도했으므로 23년 4월에 꼭 신청해야지 하고 캘린더에도 적어놓았었다.
그러나 그때 너무 바빴던 것일까?
바빴다는 핑계로 신청을 하지 못했다.
아니, 신청한 줄 알았었다.
그러나 6월에 세금납부서가 날라오지 않아 의아했었다.
그렇게 신고기한을 넘겼다.
23년 10월. 뒤늦게나마 신청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았다. 신고하려고 보니 필요한 자료가 많았다.
매수매도 관련자료는 kb증권의 경우 hts에서만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고,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했다.
https://m.blog.naver.com/mijiring/221950780612
홈택스 신고방법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했다.
https://m.blog.naver.com/kwonhs225/222410739400
세금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20% 가산
+
하루마다 0.03%의 가산이 붙는다.
나는 무신고 20%= 27만원, 납부지연 15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했다.
137만원의 세금이 180만원이 되어 돌아왔다.
이 그렇게 세금계산이 완료되면 가상계좌로 세금납부하면 된다.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내야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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