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년 시행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만약 월세에 살고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월세 새액공제를 받기위해 찾아보던중 올해부터 바뀐점이 있어서 확인해봤습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이번 2020년에 시행하는 2019년연말정산에는 월세 새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 면적이 1세대 당 85㎡ 이하인 주택 또는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세대당 100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85㎡은 약 25.7평정도 됩니다.
즉 이전에는 25.7 평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했을 때에만 월세세액공제가 되었는데,
개정안에는 평수가 85㎡ 이상이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월세로 임차 하더라도 월세 새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평수가 85㎡ 이상이고 3억원 이상인 주택에서 월세로 산다면 여전히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겠네요.
세액공제 금액/요건
공재금액/한도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제금액은 월세액의 10%~12% (75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
공제 요건은 공제대상에서 개정된 사항만 추가되었고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공제방법
1. 보통의 주택 임차 : 본인이 주거중인 주택의 월세 납입한 계좌이체 내역을 출력
2. LH주택 임차 : LH홈페이지에서 임대료 납부 증명서 출력
3. SH주택 임차 : SH홈페이지에서 임대료 납부 증명서 출력
아래는 SH홈페이지에서 임대료 납부 증명서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1. sh홈페이지 접속해줍니다.
2. "고객센터" -> "증명서신청" 클릭해줍니다.
3. 증명서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페이지에서 아래 2번 임대료납부확인서 오른쪽의 "바로가기"를 클릭해줍니다.
4.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5. 증명서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오른쪽 아래 "증명서 신청하기"를 클릭해줍니다.
6.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을 동의하고 아래의 "다음"을 클릭해줍니다.
7. 신청인 정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오른쪽 아래의 "계약정보 검색"을 클릭해줍니다.
8. "계약정보 검색"을 클릭하면 아래 "임대 계약정보"에 임대 계약내용이 나옵니다.
이후 오른쪽 아래의 "신청"을 클릭해줍니다.
9. 알람창이 하나떴습니다. "확인"을 클릭해줍니다.
10. 1 건이 생겼습니다.
이제 오른쪽의 "출력"을 클릭하시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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