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새벽 3시에 현대카드에서 원화로 해외 결제가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해외결제가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침 9시가 넘자마자 부랴부랴 현대카드에 전화를 걸어 해외 결제 승인에 대해 문의를 하고 곧바로 카드 정지와 재발급을 진행했다.
다음날 현대카드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현대카드 측에서 확인해 본 결과, 구독 형식의 해외 자동결제로 결제가 되면 무승인 결제로 현대카드 측에서 결제한 업체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고 구독 형식으로 몇 개월 무료 이용 후 유료 자동 결제되는 경우에는 카드사고접수도 안된다고 한다.
즉, 내가 직접 결제한 업체를 찾아 연락을 취해서 구독취소를 해야 한다. 카드회사에서는 오직 카드승인번호, 결제한 업체의 간략한 업종 정보, 결제된 나라 이 3가지 정보만 나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이유는 보통 해외 결제를 하기 위해서 VISA나, Master 카드 회사를 통해 거래되기 때문이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우리는 카드회사에 연회비를 더 얹어준다)
그런데 여기서 상담원분으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내가 직접 정기구독 업체를 찾아 구독을 해지하지 못하면, 카드를 정지, 재발급을 해도 소용이 없다. 더구나 카드를 해지해버려도 소용이 없다고 한다.
VISA나 Master회사에서 결제에 사용한 카드가 해지가 되면 내 명의로 된 또 다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찾아서 다른 카드로 결제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즉, 만약에 나에게 현대카드와 삼성카드가 있고 둘 다 VISA카드라고 하자. 그런데 현대카드가 도용당해서 자동결제가 되고 있고 결제한 업체를 찾지 못해(업체가 페이퍼 컴패니이거나, 고객응대 부재 등의 여러 이유로) 일단 급하게 카드를 해지했다고 하자.
그러더라도 VISA에서는 나의 현대카드가 해지되었으니 또 다른 카드인 VISA 삼성카드를 찾아서 삼성카드로 대신 결제해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인을 찾지 못하면 국내 카드사의 사고 접수 분쟁이 끝나기 전까지 모든 VISA카드를 해지시켜야 돈이 청구되는 일이 없을 것 같다.
페이팔 서비스로 예를 들어보자.
만약 페이팔 같은 곳에 내 카드정보를 기입해놨고 계정이 해킹당해 누군가가 페이퍼 컴패니를 만들어 그곳으로 자동구독을 신청해놓고 매달 돈이 빠져나가게 한다면 국내 카드회사와 고객 입장에서는 쉽게 알아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고객이 페이팔이 해킹당해 자동 결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그 이후엔 페이팔의 CS와 컨택하면 되니 편할지도 모른다)
물론 다행히 해외 결제는 도용이 아닌 예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가입해놓은 게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걸 확인했다.
하지만 이번 에피소드로 구독 형식의 자동결제의 무서움(?)과 VISA나 Master를 이용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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